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표시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G마켓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을 통해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판매한 유모차 등 10개 상품을 ‘세계최저가’, ‘한국최저가’라는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8일 밝혔다. 또 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을 만들고 이 가운데 48개 상품을 선정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광고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표시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베이지마켓 측은 이번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고 시정조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베이지마켓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비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는 자제하고 있다”며 “공정위 고시를 판매자들에게 공지하고 있고 교육센터에서도 과장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당한 가격 광고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판매자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판매자에게 경고조치나 상품판매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부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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