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이 출시 전에 사전검열을 받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동시에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신규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사전심의한다.
위원들은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성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 ▲설명 자료의 충실성 ▲판매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 도래하는 정기회의를 통해 상품을 심의한다. 10영업일 이전에 안건을 다룰 수 있을 경우 기간은 단축된다. 약식심의의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진다.(단 전문투자자 대상상품은 3영업일 이내)
금투협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위원회로부터 수정·보완권고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금투협에 이행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수정·보완권고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심의결과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업무 개시에 앞서 금투협은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파생상품학회,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9인으로 구성됐다.
우영호씨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창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병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연 우리은행 자금운용지원부장, 김기석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서울지점장, 김신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의진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이 위원으로 참가했다.
우영호 위원장은 "앞으로 키코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우 위원장은 "손익구조가 판매대상 고객에게 맞는지 그리고 최대손실 가능금액이 적시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