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폭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승용차는 차량 가격 200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또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