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수 에너지 효율등급인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어서 국내 가전업계 수출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미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는 에너지스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해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2011년부터 개편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정에 따라 가전판매업체들은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EPA에 제출한 뒤 평가 및 승인을 거쳐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국내 가전업계들은 EPA로부터 직접 심사·지정을 받은 시험소로부터 에너지효율을 인증받아야 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에너지스타 마크 대상 주요제품의 대미(對美) 수출규모는 20억8000만 달러(2009년 기준)이다.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미국내 시험기관을 이용할 경우 한국기업의 추가부담은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에너지스타 마크를 인증받지 못할 경우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규모는 5억20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관련 업계 및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시험소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 에너지스타 성적서 발급이 가능토록 미 EPA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한국 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개을 선정하고 KOLAS가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및 세부 기술기준 분석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EPA의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미 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며 "일본, 중국, EU와의 공조 및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EPA측 심사기준안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스타(Energy Star)제도는 1992년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 컴퓨터·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보일러·변압기 등 53개 품목이 대상이다.
미 정부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한해 경제회생입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세금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