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WiBro) 기술을 이용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이 임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서비스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KMI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역무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KMI는 2.5㎓ 주파수 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 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2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주파수 할당심사는 6개월 내 결정된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의 3강 구도에 균열을 가할 제4 이동통신 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정책을 세우는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과정이 얼마나 소요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이 두가지 심사가 유사한 부분이 많아 가급적이면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지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전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앞으로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방법 및 시기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 제13조2항(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 사업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자)에 따라 붙이는 조건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을 공고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네트워크 인프라 및 서비스 플랫폼 판매 전문사업자로 직접 가입자를 유치하지 않는 대신, 대주주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 지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KMI는 MVNO 및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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