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5일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공기청정기·식기건조기 등에 대한 효율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스온수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새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공고했다.
각 품목별로는 전기냉장고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이 19%(1등급 기준) 상향조정됐고, 전기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17%(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하고 세탁용량도 15㎏→20㎏ 이하로 확대했다.
전기드럼세탁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27%(1등급 기준) 상향 조정하고, 세탁용량은 15㎏→20㎏ 이하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30%(세탁용량 10㎏ 기준) 상향조정했다.
공기청정기와 식기건조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기준을 각각 67%(1등급 기준), 50%(1등급 기준) 상향 조정했다. 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각각 17%(표준사용면적 26.4㎡ 기준), 12%(8인용 기준)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로 꼽히는 백열전구(빛에너지 5%, 열 발산 비중 95%)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우선 70W 이상 150W 이하의 백열전구가 2012년 1월부터 생산·판매가 금지되는데 이어 25W 이상 70W 미만의 백열전구가 2014년1월1일부터 취급이 제한된다.
지경부는 이같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853GWh의 전기 절감 및 90만N㎥ 가스 절감 등 연간 총 943억 원 상당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스타 강화 등 국제적인 에너지효율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번 국내 기준 강화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되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