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한도가 확대되면서 자산운용사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형펀드가 국고채 ETF에 재간접 투자하는 한도가 현행 채권형 펀드재산의 40%에서 100%로 확대됐다. 사실상 채권형 펀드가 국고채 및 통안채 ETF에 대부분을 투자할 수 있고, 국고채 및 통안채 ETF가 채권편입비율 산정에 포함되면서 국공채 시장 및 채권형 공모 펀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자산운용은 오는 7월께 장단기 듀레이션(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잔존 만기)의 채권형 상품인 '우리 코세프 머니마켓 ETF'를 출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MM ETF는 잔존 만기 3~10개월의 통안채와 특수은행채, AAA등급 시중은행채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는 MK MM 인덱스를 추종하며, 통안채와 은행채, 공사채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한다. 우리자산운용 김기현 채권운용본부장은 "총 보수는 연 0.15% 수준으로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기존 단기금융 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 일반 채권형 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다"며 "수시 입출이 필요한 단기자금 운용 수요 등에 강력한 투자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채권 ETF 관련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채권형 펀드에 실물 채권을 매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국고채 및 통안채의 소액 투자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국공채 시장 및 채권형 공모 펀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자산운용은 하반기 중에 10년 만기 국채를 활용한 ETF와 회사채 ETF를 출시해 채권 ETF의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ETF를 활용한 공모형 펀드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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