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전자·통신제품군 등 4개 제품군의 포장에 인니어 표기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인니어 표기 라벨 부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적용대상 제품은 전기전자 제품, 건축자재 제품, 자동차(수리부속 포함) 관련 제품군, 기타 생활용품군 등 4개 제품군이 해당된다.
라벨 표기내용은 상품명(또는 브랜드명), 제조자명·주소, 수입자명·주소, 제조국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각 제품마다 표기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묶음(bulk)판매 제품과 소비자와의 거래시 포장되는 제품 및 원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은 라벨링이 면제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라벨링 규정을 적용받는 한국 제품의 비율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2자리 단위기준으로 대(對)인도네이사 수출액(2009년 기준) 59억9000만 달러의 약 49%인 26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