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2급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도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유는 기존 교과목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있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과잉공급, 수급불균형, 전문성 하락과 사후관리 부실 문제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 개정안은 그 취지에서 자격의 과잉공급과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이 막연한 사유를 나열하기만 하고 자격취득요건을 시험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자격제도와 같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많은 관련자가 있는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법률안의 개정 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 제도를 통해 형성된 사회질서 및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공론화를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고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점차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 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사의 문호를 넓히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등을 공부하는 일반인이 많아지면서 사회권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부조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처우가 열악하여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사명감 없이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2022년 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에 대한 인식이 5점 만점에 2.63점으로 나온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복지사를 2단계로 구분하여 1급은 국가자격시험으로 선발하고 2급의 경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격을 인정하여 미국이나 일본 등과 다른 우리만의 특유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즉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17과목(51학점)과 실습 16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14과목(42학점)과 실습 120시간을 이수하면 되었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전문대학 졸업학점이 80학점인 것에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한 학점 51학점. 실습160시간 을 이수하도록 한 최근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은 쉽지 않은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 중인 사회복지사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고, 사회복지사 업무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실습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제도가 우리사회에 적합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적지 않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졸속입법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한다.오히려 윤리교육중심의 교육과정개선과 현장직무중심의 교과과정운영 나아가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부터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이를 기득권 수호 및 최근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