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등 5대 백화점이 납품업체들에게 총 5441억 원을 상생협력 자금으로 지원하고 납품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백화점, 2500여 협력사는 17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합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백화점은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백화점·AK플라즈 등 5개 백화점이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중소납품업체들에 대해 공정한 유통거래의 보장과 함께 5441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롯데백화점이 협력회사 상생기금 조성을 통해 150억 원을 지원하고, 갤러리아는 산지축산 직거래업체 생산장려금 등을 통해 1억20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또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대출지원(롯데 2000억 원, 현대 1200억 원,신세계230억 원, 갤러리아 1800억 원, AK플라자 60억 원)으로 5290억 원이 지원된다. 백화점들은 또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결제방식도 개선해 현금결제 비율과 대금지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99.7%인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대금지급 지금횟수도 월 1회로 고정키로 했으며 직매입 대금지급 기일은 현행 최대 6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현대는 현금결제 비율 100%에 대급지급은 월 2회로 늘리고 신세계는 현금결제 비율 100%에 대금지급은 월 1회, 직매입 대금지급기일은 14일로 단축한다. 갤러리아 백화점 역시 현금결제 비율을 현재 98%에서 100%로 확대하고 대금은 월 1회 지급하되 영세한 직매입 업체에 대해서는 월2~3회 지급키로 했다. AK플라자는 현금결제 비율 97%에 대금은 월 1회로 하되 1차 일부식품업체는 월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백화점들은 이밖에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 및 판로지원 ▲공동 브랜드 개발·지원 ▲협력업체판촉사원 교육훈련지원 ▲PB상품, 온리(only)상품 공동개발 등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년 후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백화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직권조사 면제 및 표창 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백화점들의 실천을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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