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는 몸에 용종이나 낭종 등 물혹이 있어도 암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는 몸에 물혹이 있으면 암보험 등에서 부담보로 빼거나 아예 보험가입을 거절했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개정(안) 시행세칙이 6월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희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요즘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면서 "과거 5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질병의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고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 팀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밀검사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용종이나 낭종 등 물혹의 경우, 굳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없이 정밀검사만 받은 사람은 앞으로 보험사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정밀검사 후 심각한 질병이 아니어서 입원, 수술, 통원치료(7일이상)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계약전 알릴의무 시행세칙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 시 물혹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업현장에 교육,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보험금 지급시 5월 31일 가입한 계약자와 6월1일 가입한 계약자간 보험금 지급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민원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달부터 보험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마음대로 추가·확대 운영할 수 없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또 가입자의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현재', '등'과 같은 문구를 정비했으며 특히 가입자의 거주환경(자가, 전세, 월세) 등 위험평가와 관련이 없는 고지사항을 삭제,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할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공동친권 동의서명란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태아·어린이 보험등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다른 친권자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면 사업비 등을 제외한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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