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식용소금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의 주류에서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5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 개)에 대해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었다. 또 배달음식과 주류에서도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특히 주류의 다음달 1일부터 주세법으로 관리되지만 오는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했다.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 한우와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 원 범위 내였으나 200만 원 범위 내로 확대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토록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산지 표시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만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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