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차 보험료도 3.4%정도의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정해 18일 공표했다.
이는 2005년 공표된 현재 정비요금(1만8228원~2만511원)보다 18.2% 높아진 수준으로 정비업계가 요구해온 20~40% 인상안과 손해보험업계가 요구해온 동결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
이번 정비요금 인상으로 지급보험금이 연간 1300억~34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신규계약 분부터 2~4.7%, 평균 3.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양측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초 인상분보다 못미치는 것으로 최소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비요금 공표는 정비요금 인상을 통해 정비업체의 경영부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정비업계의 과당경쟁구조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