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처리에 난항을 겪던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특검법)이 진통 끝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통해 그동안 계류 중이었던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연계해 이날 중 처리키로 합의,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내용은 ▲법안명에 드러난 특정 대상인 실명 제외 ▲수사대상으로 MBC 'PD수첩' 방영 사건 및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포함 ▲참고인 동행명령제 삭제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 ▲35일간의 수사기간 ▲검사보 5명, 파견검사 10명을 포함한 총 105명 규모의 특검 구성인원 등.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105명 규모의 수사인권의 방대함을 지적하며 전례대로 특검 임명은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대상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정회 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다시 논의가 이뤄진 뒤에야 회의를 속개, 세부 사안에 대해 다시 조정이 이뤄진 뒤 최종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종 여야간 합의 하에 통과한 특검법은 ▲법안명에 드러난 특정 대상인 실명 제외 ▲수사대상으로 MBC 'PD수첩' 방영 사건 및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포함 ▲법 시행 전 제기된 진정 및 고소·고발 사건으로 수사대상 한정 ▲참고인 동행명령제 삭제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 ▲35일간의 수사기간 ▲검사보 3명, 파견검사 10명을 포함한 총 103명 규모의 특검 구성인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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