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이 없던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에도 월 평균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또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도 당첨자로 관리돼 최고 5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60㎡미만 장기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적용돼 왔지만 60㎡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장기전세주택의 취지에 맞지 않게 억대 연봉자가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60㎡~85㎡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p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85㎡초과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분양전환되는 5년·10년 임대주택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돼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해도 즉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이며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 3년, 85㎡초과 1년이다.
단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돼 다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도 개선된다.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1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임신포함)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된다. 우선공급 미달시에는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또 별도의 규정이 없던 2순위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넣어 1순위 미달시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세대주 인정기간도 개선돼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인정하고 결혼 때문에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도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토록 했다.
이밖에도 도청이전으로 집을 옮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교육·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고 착오기재로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가 입주자저축을 1년이내에 재가입하면 기존통장의 효력이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