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장애인의 금융거래가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은행에 장애인용 CD·ATM 기기가 추가 설치되며 조작 방법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이날 장애인 및 고령자들이 CD·ATM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했다. 표준 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조처로, 금융기관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고령자들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장애인용 CD·ATM의 설치기준, 금융거래 지원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표준화된다. 표준 내용을 보면, 은행은 음성안내 기능이 갖춰진 CD·ATM을 영업점당 평균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CD·ATM은 예금출금, 예금조회, 계좌이체, 입금,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출금 및 조회), 통장정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를 지원해야 하며, CD·ATM에 저시력인용 확대 화면과 전맹인을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은 CD·ATM 이용 시 음성안내를 통해 전맹인용과 저시력용 메뉴를 선택한 뒤 초기거래를 시작하면 된다. CD·ATM 조작부는 물리적 키패드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 화면의 하단 및 우측에 숫자와 기능을 식별, 선택할 수 있는 점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협의회는 현재 은행권에 설치된 1104대의 장애인용 CD·ATM을 2013년까지 5000여대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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