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또 펀드 보수와 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과 관련된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및 관련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소규모펀드 여부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가 강화된다. 공시 내용은 소규모 펀드 해당 여부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현황 및 추이,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 수수료 등이다. 5월 현재 50억 원 미만의 공모추가형펀드 비중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수와 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향후 자산운용사는 계열사 및 비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과 평균·최고·최저 위탁매매수수료율, 매매회전율을 공시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사례 등을 참조해 소프트달러 지급과 관련된 모범 가이드라인(best-practice)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펀드매니저와 관련된 사항도 상세하게 공시된다. 현재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및 운용지속성은 펀드 운용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이력과 운용내역, 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및 매매회전율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시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 유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를 개편하고, 협회 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비상설 태스크포스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2월 말까지 개선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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