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타임오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노조 전임자들을 무급휴직 처리키로 확정했다. 관련 내용을 두고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기아차 사측이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기아차는 7월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 및 임시 상근자 등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7월1일부로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은 기존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을 인정받았던 전임자와 임시 상근자 등 234명 중 7월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한 30명(공석 1명 포함)을 제외한 204명이다.
기아차의 경우 1일 현재 기존 유급 전임자 181명 외에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 등 임시 상근자 53명 등 총 234명에 대해 노조 활동이 유급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미 기아차는 개정 노동법이 시행된 1일부터 조합원 교육, 대의원대회 등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고, 근무시간 진행시 개정법에 따라 무급처리 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이같은 조치에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234명 중 30명의 전임자는 회사측의 인사발령 이전에 현장 업무에 복귀해 무노동-유임금이라는 기존 전임자 관행이 개선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은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노사 공동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유급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현재 181명의 유급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유급 전임자를 19명까지 축소해야 한다. 노조가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려면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개정 노조법에 반대하며 기존 유급전임자의 처우 유지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전임자 문제는 위반시 처벌이 따르는 법적 강제 사항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별도 협의 후 임단협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이 타임오프를 사이에 두고 쳠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단체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노조 간부에 대한 회사 측의 무급휴직 명령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노사 협의가 노조 측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 노조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