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는 85만 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 감소했다. 그러나 1인당 신청면적은 1.05ha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쌀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85만3956명, 신청면적은 89만4637ha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대비 1.3% 감소다. 그러나 연도별 1인당 신청면적으로 살펴보면 1.05ha로 지난해 1.03ha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사망에 따른 승계 등으로 신청자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달 중 실시되는 지자체의 신청자격 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실경작 여부 심사, 농업외의 소득금액 확인 등을 거치면 최종 지급 대상면적은 신청면적보다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은 최고 30ha, 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전금액은 평균 ha당 7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개인은 최고 2100만 원, 법인은 3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쌀직불금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30일간 농식품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쌀직불금 등록신청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읍·면·동에서 이달 25일까지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한다. 검증작업이 마무리 되면 신청인이 신청내용을 최종확인 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다음달 5일께 발급할 예정이다. 또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벼 재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쌀 직불금 등록신청은 지난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두 달 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했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누락한 경우 구제를 통해 6월30일까지 추가로 접수 받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