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4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거처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동향을 파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한모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갔다고 밝혔다.
한씨는 1960년대 무장간첩으로 남파됐다 체포됐으며, 이후 남한사회에 전향에 살아왔다. 함경북도 출신인 그는 전향한 뒤 국내 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시도하면서 북한 공작원에 재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는 조건으로 "황 전 비서의 거처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실제로 동향을 파악했으며, 그 대가로 몇차례 가족과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밀입북했으며 황 전 비서의 거소 탐지 외에도 탈북자 동지회의 동향과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황장엽 암살조'와 한씨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다른 간첩들이 추가로 연루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황 전 비서 살해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