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위반사항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의 27개 행위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2년 이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위반행위를 42개로 세분화했다. 또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앞으로는 해당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측은 감정평가사와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해 법인 차원에서의 보다 성실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들어 3차례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5명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25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징계사유는 선심성 과다평가, 감정평가서 기재 부실, 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 불성실한 감정평가 등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