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4110원) 보다 5.1%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4일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5%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건비 부담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영계 위원이 수용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노동계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참석해 결정됐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계는 표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4110원 수준에 대해 42.2%는 '적정'하다고 대답했으며, 34.5%는 '높다'라고 대답해 중소기업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적정하거나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