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끄는 인수합병 방어책은 초다수결의제였다.
5일 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13사의 정관상 적대적 M&A(인수합병) 관련 방어수단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다수결의제를 선택한 회사가 전체의 7.2%인 51사였다.
반면 황금낙하산을 선택한 회사는 23사(3.2%), 시차임기제를 택한 회사는 19사(2.8%), 이사자격제한을 도입한 회사는 15사(2.1%)였다.
초다수결의제란 이사의 선임·해임 요건을 상법상 결의요건(주주총회 출석주식수의 ⅔와 발행주식총수의 ⅓이상 동의)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이란 인수합병 후 경영진이 임기 전에 해임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시차임기제란 이사들의 임기만료 시기를 겹치지 않도록 해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동시에 교체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사자격제한이란 외국인이나 특정인의 이사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적대적 인수자 측 인사가 이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