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을 활용한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13사의 정관상 기업경영활동 관련 정보기술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관련 규정을 정관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규정을 둔 회사는 527사(73.9%)였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 규정을 둔 회사는 532사(74.6%)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공고방법은 199사(27.9%)가 도입했다. 전자주주명부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5사(3.5%)였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전자우편 주소(e-mail, 이메일)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소를 수집해야한다. 홈페이지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단 1개도 없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사협의회 측은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시급하고 전자투표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절감방안 등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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