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지원되는 퇴비에 대해 품질등급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원 보조금도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퇴비는 종류별(가축분퇴비, 일반퇴비)로 3등급으로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정부보조금은 품질등급과 퇴비종류를 고려해 차등(1200원~700원/20㎏) 지급한다. 퇴비의 등급은 유기물·수분·무기물함량 및 부숙도 등 품질항목과 중금속(8종) 잔류허용 기준의 안전성 항목을 평가해 구분한다.
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2010년 3월29일)해 부숙도 기준을 신설하고 중금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퇴비의 품질과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1160원/20kg) 지원하던 정부보조금도 등급제와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
퇴비의 종류를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로 구분해 비료종류별로 3등급으로 품질등급을 분류하고, 지원단가는 품질등급과 퇴비종류를 고려해 6개로 구분한다. 가축분 퇴비는 1등급 1200원, 2등급 1100원, 3등급 900원이며 일반 퇴비는 1등급 1000원, 2등급 900원, 3등급 700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 품질등급제 및 가격차등제 시행에 따라 농가에서는 포장지의 등급을 보고 쉽게 퇴비의 품질을 알 수 있게 된다"며 "품질이 좋은 퇴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퇴비의 품질이 단기간 내에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연순환 농업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201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을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양질을 퇴비를 올해 250만t에서 2015년 350만t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는 톱밥 등에 대한 규격과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료수불대장 및 판매대장 의무비치 등 세부적인 품질관리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포장지의 표시 품질등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자체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공급량 감축 등 다양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