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묻혀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이자가 73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다른 곳에 투자해 자금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계좌 가운데 발생한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계좌수는 전체의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금액으로는 7378억 원, 94만7600계좌에 해당한다. 청약예금은 30만3581계좌(2685억 원), 청약부금은 64만4019계좌(4693억 원)다.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시에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만기 후에도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자는 상품가입 및 계약연장 당시 은행고시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만기 후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되고, 이미 발생된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지만 이자를 인출하지 않은 채 은행에 묵혀 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청약 예·부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했다"며 "자동계약 연장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이자수취 연결 계좌를 개설 또는 지정해 발생이자를 자동 이체하는 방안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은 만기가 별도로 없으며 청약에 당첨되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다. 이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당첨이나 중도해지 이전에는 이자를 수령할 수 없다. 한편 5월 말 현재 주택청약상품의 전체 가입자 수는 1420만 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957만3828명으로 전년 대비 64.1%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각각 18.4%, 9.8%, 23.3% 감소했다. 은행에 묻혀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이자가 73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다른 곳에 투자해 자금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계좌 가운데 발생한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계좌수는 전체의 3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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