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성향을 분류하기 위한 일률적 배점기준이 폐지되고,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투자자의 위험성향 분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설명의무 관행이 개선돼 판매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로 나눠 투자자성향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단계, 7단계 등 다양한 분류방식과 질문항목을 둬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투자자의 위험 성향을 분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단계 상품위험도 분류기준을 삭제하고, 상품위험도 분류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판단요소를 제시해 금융회사가 회사 및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평가·분류하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별하는 방식도 적합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팩터 아웃(factor-out)' 방식이나 상담방식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개별 투자자의 투자경험·지식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이해도 중심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나아가 충분한 설명 후에도 투자자가 상품의 주요 손실구조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투자 권유를 중지하도록 했다.
한편 투자자가 단순한 정보제공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투자자 정보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부서류의 양식과 내용을 간소화하고, 위험고지 및 확인 내용도 간소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설명의무이행 관행을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게 됐다"며 "판매절차 합리화 및 서식 간소화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TF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