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42차 전체회의에서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부수 인증기관으로 한국ABC협회를 지정키로 의결했다.
지정 유효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1년 7월19일까지 1년이다.
방통위는 "한국ABC협회가 그동안의 신문부수 인증 경험을 통해 관련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며 문화부도 한국ABC협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에서 '유료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수 인증기관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사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가구대상·영업장대상·가판으로 구분)를 인증하게 된다.
앞으로 지상파방송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한국ABC협회에 부수자료 공사(公査)를 요청해야 하며, 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추후 인증기관 변경 등에 대비해 지정기간을 명시했고, 인증기관 지정이 처음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1년막?하되 향후에는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