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금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이 16일부터 가동된다.
보험개발원은 15일 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확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불명사고 중 도덕적 해이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는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자차보험금을 재청구하거나 대물접수 취소 후 가해자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포기와 미수선 수리비 내역 등을 보험개발원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데이터베이스에 집적, 보험금지급 심사 시 자사정보와 더불어 타사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보험금 청구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이중청구 등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보험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