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폐쇄되거나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도축·가공장 수의사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된다. 또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해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평소 축산농가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를 구체화했다. 또 질병 발생 시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영업이 제한되는 도축 가공장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신설되고 젖소가 매몰처리 된 경우 6개월치 유대보상금 외에 육성우에 한해 입식자금(융자 3%, 2년 거치 3년 상환)을 추가로 지원하키로 했다. 또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방역조치와 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또 축산농장 및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차량(탑승자 포함)을 소독하고 기록 관리를 의무화 한다.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해 가축 매매·도축 의뢰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축산농장 및 축산시설의 의무사항을 위반해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주인이 해외여행 후 입국 할 경우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축산농가 해외여행 검역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한다. 축사환경 평가 기준을 마련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관련 공무원, 농·축협 임직원, 기간 축산시설, 축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농협, 대한수의사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논의된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