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진국 경우처럼 같은 시설 내에서 버스나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집단배치,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단축 등을 포함하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한국은 교통 수단간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교통시설을 각 기관별, 사업자별로 제각기 건설·운영해 왔다.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어 교통운영에 있어 중요한 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체계도 복잡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 환승편의시설의 부족 또는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해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 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설계 및 배치 기준' 제정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개발시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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