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경부는 2011년 2월부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을 통해 위해성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성이 경미할 경우에는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는 대신,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하고 언론에도 해당 사실을 공표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만약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파기한다. 또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토록 했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 한해 강제 리콜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토록 했다. 기표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기표원은 제품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제품안전사고 조사단'을 운영하며, 현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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