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배달용 음식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가공김치의 경우 양념에 대한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쌀과 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에도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김치의 경우 기존에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된 원료중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토록 해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기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하위법령 제정 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품목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소금의 원료인 천일염, 암염, 해수(정제소금에 한함)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한다. 막걸리 등 주류는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기존 포장재 3개월 사용가능)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현수막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와 달리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적용돼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 이내에서 농산물과 같은 200만 원 이내로 확대됐다. 또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과 시행 후인 2009년을 비교한 결과, 쇠고기 수입은 17% 감소하고 돼지고기 수입은 21%, 김치수입은 40% 줄었다. 특히 김치원료인 배추 수입은 96%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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