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이력 오류로 보험료를 낸 1만여 명이 여전히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연금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국민연금 가입기록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일치하지 않아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연금을 적게 지급받은 가입자 4만4228명 가운데 1만177명(23%)이 일시금 및 연금보험료 모두 9억3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6~12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0만9825명 중 현재 지급대상자 4만4228명에 대해 수정작업을 펼친 결과 3만4051명에게는 모두 101억7700만원을 돌려줬으나 나머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사한 다른 가입자를 찾지 못했거나 계좌 말소 등의 이유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보험료를 돌려주지 못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공단 직원들이 수정 작업을 펼친 지난해 7월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9억5000만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국민연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연금은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 안내를 실시하고 사망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신고하거나 가입자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국민연금이력과 주민전산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수급권자가 미지급된 급여를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내연금찾기' 서비스를 다음 달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