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개헌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말 안에 특위가 구성돼야 시간적으로 개헌이 가능한 만큼 연말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연말에 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대 국회 당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고, 결국 개헌 논의가 18대로 넘어왔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이미 늦었다'며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17대 국회 당시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국회에 각 당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창립돼 지난 2년간 활발한 활동을 했다"며 "한나라당에서도 안상수 원내대표 시절에 개헌 연구 태스크포스(TF)가 13명으로 구성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 문제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다른 누가 개헌을 해도 정치 쟁점화만 될 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모 언론사가 지난 7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의 88%인 191명이 개헌에 찬성했고 지난 9월 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3%가 개헌에 찬성했다"며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레임덕으로 인한 국정 후반기 동력 상실, 장기적 국가발전 제한 등의 단점이 있고 이 제도 때문에 지금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을 당하는 비극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정권 연장을 위한 술책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발언에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은 개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며 "개헌은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어서 특정 정당이 반대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친박(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 등 당내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의원도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원했지 않나. 그것은 개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가 끝나면 당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이 벌집 쑤신 듯 되니 연말까지도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포기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된 빅딜설에 대해서는 "빅딜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청와대로부터 어떤 언질도 듣지 못했다"며 "개헌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법'(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G20 정상회의는 다가오고 법안은 처리해야겠고, 야당이 계속 거부하면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몸싸움하고 예산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날 때마다 '논의해서 처리하자', '한 시간 더 줄이라면 줄이겠다'고 부탁하고 있는데 아직 거부당하고 있다"며 "만날 때마다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지난 6월로 못박았는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헌재가 과도한 규제는 헌법과 불합치된다고 했으니 과도하지 않은 규제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수면권도 보장돼야 한다"며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 다른 당의 협조를 받아서 집시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