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상대후보와 선과위 등이 고발한 내용 대부분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뤄졌다. 대구교육감은 지난 6.2지방선거전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모두에게서 지지 서명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역인사 33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다고 공개한 혐의와 함께 선거 기간 중 종교모임 2곳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후보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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