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농협이 사과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5일 문경경찰서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문경농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경농협은 지난달 17일 'daily(데일리)' 사과 상자에 안동 사과와 문경 사과를 담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MAXX문경사과'라는 물류스티커(표시사항)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는 경북도가 개발한 경북지역 과수 통합 브랜드다.문경농협은 대형마트 전국 창고형 매장 6곳에 이런 사과 상자 500개를 납품했으며, 해당 대형마트는 이 중 40여개를 한 상자당 2만9천98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형마트 측은 "지난달 17일 오후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한 뒤 잔여 물량을 반품했다"며 "판매한 사과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유통업체는 당초 문경농협으로부터 데일리 사과 2천 상자를 차례로 공급받기로 계약했다.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에 원산지표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 의뢰했다.문경농협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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