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를 하는데, 게임 룰을 모르는 선수는 없을 것이며, 선수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구경하는 관중들도 축구라는 구기 경기의 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축구 경기에는 반드시 주심(主審)이 따로 선정되어 경기를 주관하면서, 선수들이 정해진 룰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또 선수가 반칙을 하면 정해진 벌칙을 가함으로써 공정한 승부가 되도록 경기운영을 한다.이 때 물론 주심의 예리한 관찰력과 판단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심은 어차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특정 팀에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주심은 경기를 주관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짐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심심찮게 오심(誤審) 시비가 발생하는데, 대다수 관중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심판의 오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주심에 의해 한 번 선언된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그러나 최근에는 인간의 불완전한 시각과 불완전한 판단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에 영상판독과 같은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경기장에서 절대적이던 심판의 권위가 다소 퇴색됨과 아울러, 판정에 대한 불공정시비는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 사실이다.사람들이 모여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만들어진 룰이 다름 아닌 법인데, 특히 사법(司法) 종사자는 경기장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가장 정확한 판단력으로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개인의 운명이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법 집행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 개인의 주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공정성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등의 귀에 익숙한 비아냥이야 일부 공정치 못한 법 집행자들에 대한 해학적(諧謔的) 표현 정도로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다고 오심(誤審)하는 심판이 있다 하여 축구 경기를 폐지할 수는 없을 터인 즉, 사법 재판에 있어서도 판관(判官)의 주관을 배제하고 좀 더 객관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AI에 의한 검정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제안이 하고 싶어진다.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특히 사람을 체벌(體罰)해야 하는 형사 재판의 경우, 전문 법조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구성, 유무죄(有無罪)를 평결(評決)하게 함으로써 좀 더 보편타당한 결정을 구하려 노력들 하지만, 거기에도 맹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소인(起訴人)이나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배심원들의 감성을 자극, 진실이 오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이 경우 최소한 권력이 직접 배심원들에게 미칠 영향만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정도의 극단적 사법 불신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현재 AI 의 성능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어떤 전문가일지라도 절대로 AI 만한 법 관련 지식과 데이터를 머리 속에 축적한 법률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법의 기본 뼈대인 논리 추구에 있어서도 알고리즘의 원리상 개체의 속성과 이해관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과는 그 형평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한 로우데이터만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만 마련되면, 터무니없는 권위의 틀을 쓰고 잔머리 굴리기와 궤변에 능숙한 법 기술자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 지리한 법리논쟁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이다."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왜 말이 안 된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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