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순범 의원과 허복 의원이 현장 의정활동에서 수렴한 각종 현안을 조례에 담아 냈다.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경북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의료장비 확충 및 구급서비스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수어·다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경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료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 소방유물의 취득·수집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