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유례없는 대형산불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피해민 구호 및 복구를 초월한 도시 재생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산불로 영덕군은 21명의 인명피해와 1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많은 군민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이재민 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전국 1위의 송이 생산량을 자랑하는 송림이 전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영덕군은 지난달 27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대규모 피해복구와 지원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비 지원의 현실화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 및 어선·어업시설물 지원 ▲소상공인의 상가건물과 영업권 보호 ▲송이 생산지의 송이 채취 소득 보전 등 지원범위 확충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이 포함돼 있다.김성호 의장은 “이번 건의가 신속히 반영돼 피해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덕군의회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