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안동경찰서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이 지사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지난 2월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 신분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발인은 경북지역 외 거주자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부 좌파 세력의 무분별한 고발과 악의적인 선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애국가는 특정 정치 이념을 넘어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신성한 노래입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을 뿐입니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세력은 저의 순수한 행위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과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야기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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