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중앙정치인은 괜찮고 지방 정치인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할 때 국민이 납득 할수 있을까? 법원은 지난달 30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이유를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 구속 소식에 도민들은 충격이 크다. 박 의장은 60명의 도의원의 수장이고 260만 도민의 얼굴이디. 그는 2022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 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장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 당사자가 경북에서는 현직 광역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서울 지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다만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수사가 되고 있어 방어권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는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구속수사는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무죄 추정 원칙은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 살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 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 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형사소송의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박성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사실대로 라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박 의장 구속수사는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 대원칙에도 위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