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야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조기 재판에 반발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압박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다음 날인 2일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 직후 첫 재판 날짜를 오는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주며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앞서 민주당 측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형사7부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좌표 찍기’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와중에 현직 부장판사가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존중하며 대법관들에게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일부 판사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의정부지법 A 부장판사는 “법원 외부, 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재판연기는 잘한 일이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특정인에게 환대할 때 누가 법을 믿겠나. 법원의 판결을 유불리를 따져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어 걱정이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