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판이 당리당략으로 혼탁하기 그지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이성을 잃고 있다. 한쪽은 경선에서 뽑은 후보를 단일화를 앞세워 압박하고 한쪽은 후보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경선에서 압승한 김문수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촉구 하고 있어 반대하는 후보 측과 충돌하면서 콩가루 집안이 됐다. 물론 단일화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박하다. 경선 중에 단일화를 약속한 김문수 후보는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단일화를 서둘고 있어 불만이 가득해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최종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에게 감독이 검증안된 선수에게 국가대표선수를 양보하라는 갓과 같다는 논리다. 공당인 거대 야당 민주당 행태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로 무소불위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법원 겁박은 집권하면 행정·입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 절대권력을 꿈꾸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의 의미에 기소뿐 아니라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까지 포괄하는지는 확립된 판례나 해석이 없다.    따라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판의 중단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 될 것이다.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그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어제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속셈이다. 후보를 바꿔치기하려는 국힘이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겨냥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만드는 민주당은 공당으로 볼 수 없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선 일정을 중단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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