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운동연합은 13일 포항시가 입법예고한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례안에 사업자의 책무 명시, 시민의 권리 보장, 친환경차 보급 확대, 기후대응기금 운용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포항시가 지역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했다.가장 핵심적인 제안은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포항은 산업·발전 중심의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조례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환경운동연합은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와 제5조(시민의 책무) 사이에 별도의 사업자 책무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자는 녹색경영과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예시 조항을 제안했다.또한 조례 제6조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책무와 권리’로 개정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민이 기후정책을 감시하고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시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기본법 및 경상북도 조례 제22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제안이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항에 기금 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해, 향후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추진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실현하려면 이번 조례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된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포항시는 지난 4월 22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 계획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민의 책무와 권리를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