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구 2690곳, 경북 7200여 곳에 붙인다.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대구·경북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