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경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한‘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홍보 및 준용 등을 담고 있다.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활용을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숲길 지정 및 실태조사 ▲숲길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금지행위 및 차마 진입제한, 협의매수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운영 ▲쉼터 이용의 제한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