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실시한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B씨는 A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모 신문에 게재해 발행(3000부)되게 했으며 그 대가로 A씨측이 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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