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시장에게 선물을 받은 김천시민 902명에게 사전안내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다.    이들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 수수 금액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총금액은 5억8700만 원이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관위 과태료 발송 대상 시민들은 김충섭 전 시장이 추석 설명절 선물을 돌려 받은 혐의로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반면, 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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