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경찰에 고발됐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000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을 에둘러 겨냥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